KPI뉴스 - 비수도권 이전기관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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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이전기관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05 11:27:00
부동산 투기근절 후속조치…특별공급 비율도 축소 올해부터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특별공급 비율도 전체 공급 물량의 3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국토부 제공]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을 제한한다. 또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향후 특공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해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비수도권 이전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30억 원의 투자금 요건이 신설된다. 투자금 산정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제외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올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된다. 2022년 이후에는 20%로 감소한다. 당초 특공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또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철거민 특공은 제외)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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