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집합건물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위해 '규약' 개정

  • 구름많음대전15.3℃
  • 구름많음해남14.0℃
  • 흐림고창군16.2℃
  • 흐림북춘천11.7℃
  • 흐림완도16.0℃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보은12.3℃
  • 흐림울산15.4℃
  • 흐림진도군16.2℃
  • 흐림홍성16.7℃
  • 맑음대구16.3℃
  • 흐림양산시17.4℃
  • 흐림문경14.3℃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통영16.8℃
  • 흐림홍천11.0℃
  • 구름많음전주14.3℃
  • 흐림영천15.7℃
  • 흐림성산18.4℃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구미14.9℃
  • 흐림북강릉14.0℃
  • 흐림고산18.0℃
  • 흐림여수16.6℃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세종14.5℃
  • 흐림광주16.4℃
  • 흐림수원16.3℃
  • 흐림서울16.6℃
  • 흐림장수10.0℃
  • 구름많음남원14.8℃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영월9.6℃
  • 흐림청송군14.4℃
  • 맑음합천13.5℃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군산15.8℃
  • 구름많음제천9.7℃
  • 흐림영덕14.9℃
  • 비제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포항16.7℃
  • 흐림울진15.0℃
  • 흐림밀양15.8℃
  • 흐림철원12.5℃
  • 구름많음충주12.5℃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금산12.8℃
  • 흐림광양시16.4℃
  • 흐림산청12.8℃
  • 흐림양평13.6℃
  • 흐림강진군15.6℃
  • 흐림창원16.6℃
  • 흐림이천13.3℃
  • 흐림경주시15.8℃
  • 비울릉도14.5℃
  • 흐림장흥16.7℃
  • 흐림진주14.3℃
  • 흐림상주14.6℃
  • 흐림서산16.5℃
  • 흐림의성15.5℃
  • 흐림안동14.5℃
  • 구름많음부안16.7℃
  • 흐림영주10.9℃
  • 흐림남해16.2℃
  • 흐림인천17.6℃
  • 흐림강화16.6℃
  • 흐림천안14.0℃
  • 흐림의령군14.4℃
  • 흐림춘천11.8℃
  • 흐림서청주13.0℃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봉화10.2℃
  • 흐림정읍15.4℃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김해시16.4℃
  • 흐림보령17.1℃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인제10.1℃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북부산17.0℃
  • 흐림추풍령12.1℃
  • 흐림부산16.5℃
  • 흐림서귀포18.7℃
  • 흐림동두천13.5℃
  • 비백령도16.1℃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영광군15.2℃
  • 흐림정선군10.8℃
  • 흐림동해15.2℃

경기도, 집합건물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위해 '규약' 개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31 13:17:52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 수선적립금 등도 반영

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하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개정안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이 추가됐다.

 

또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계약 후 그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을 포함했다.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도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