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發 '범죄수익환수법' 발의 잇따라…사망해도 몰수

  • 흐림백령도16.4℃
  • 맑음성산24.7℃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대구31.2℃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남해25.5℃
  • 구름많음홍천28.5℃
  • 맑음진주26.9℃
  • 맑음경주시30.9℃
  • 맑음김해시27.8℃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인제27.1℃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안동30.4℃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완도24.5℃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문경29.6℃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서산25.2℃
  • 맑음북부산26.4℃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태백26.4℃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부산22.9℃
  • 맑음포항33.4℃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금산27.4℃
  • 맑음합천28.9℃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군산24.1℃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충주29.6℃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인천23.4℃
  • 구름많음세종28.1℃
  • 맑음거제24.9℃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청송군32.1℃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영덕28.8℃
  • 맑음영광군26.0℃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북춘천28.5℃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청주29.4℃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제주24.0℃
  • 구름많음울진20.5℃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춘천28.4℃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영천31.0℃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원주29.0℃
  • 맑음양산시27.8℃
  • 흐림흑산도19.8℃
  • 구름많음영월28.7℃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고흥25.7℃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거창28.6℃
  • 맑음고산23.2℃

민주당發 '범죄수익환수법' 발의 잇따라…사망해도 몰수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30 17:37:06
백혜련·김영호·홍익표 의원 등 관련 법안 발의 줄이어
부당이익 환수 소급, '몰수 특례' 도입 및 부동산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LH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자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들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통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 대상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자 사망·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도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하게 해 3기 신도시 사건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전날 'LH 사태'에 소급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당 이익 등이 환수대상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