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9년 만에 닻 올린 용인 역삼지구개발…또다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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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닻 올린 용인 역삼지구개발…또다시 좌초 위기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30 16:40:04
조합 비대위 출범…현 집행부 퇴진 요구에 소송도

사업 추진 19년 만에 사업정상화의 기대감이 높았던 용인 최고의 노른자위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조합원간 내홍에 또 다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업무대행(PM)사 선정을 둘러싸고 현 조합 집행부가 법원 결정조차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강행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집행부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조합(조합), 조합 비대위 격인 총연합임시총회추진위원회(총임위) 등에 따르면 조합은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604㎡에 5300여 가구와 상업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난 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총회가 열린 페이지 웨딩·파티에서 이를 반대하는 총연합임시총회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안경환 기자]


이 일대는 용인시청 앞에 위치해 용인지역 최고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곳이다. 2003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8월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업무대행사와 조합, 조합원간 갈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최근까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2019년 8월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며 새 집행부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부동산 전문 개발업체인 넥스플랜을 PM사로 선정,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 지난 5일 제45차 대의원 총회에서 기존 대행사인 다우아이콘스(다우)와의 위수임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기존 역삼주택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및 새로운 체비지 매매계약 등을 의결했다.

 

새로운 PM사와의 위수임 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조합 총임위가 꾸려졌다. 조합 비대위 격인 총임위에는 전체 조합원 322명 가운데 13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임위는 조합 집행부가 PM사 선정 등에 대한 법원 결정조차 무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전원 퇴임을 촉구하고 있다.

 

불법행위 근거로 총임위는 지난 2월 5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의 '사업시행대행권 행사금시가처분 결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과 다우가 다투고 있는 본안소송인 계약해지무효확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은 PM사(넥스플랜)로 하여금 PM업무계약에 따른 업무 및 부수되는 절차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 지난 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조합) 조합원 총회가 열린 페이지 웨딩·파티에서 총회장에 진입하려는 총연합임시총회와 이를 저지하는 조합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안경환 기자]


총임위는 앞서 지난 3일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조합 집행부 임원 등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30일 조합 측에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요청했다. 조합 정관은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조합장이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도 소집을 하지 않으면 소집 청구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해 총회를 진행한다.

총임위는 임시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를 전원 해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총회 소집이 요구된 이날 '2021년 정기조합원 총회'도 열렸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다우 위수임계약 해지 및 사실상 새로운 위수임 계약자 지정인 넥스플랜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추인 등 8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총회에 앞서 이를 저지하려는 총임위 측과 조합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총임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사실상 PM계약자의 지위를 상실한 넥스플랜과 재차 새로운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대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수 조합원의 상식과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업무절차에도 위배되는 행태로 현 집행부는 모두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수원지법 결정은 조합과 다우간 다툼인 계약해지무효확인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이 PM사에 업무를 수행시키지 말라는 것일 뿐, 조합의 사업진행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총임위가 악의적인 거짓말로 조합원을 현혹, 업무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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