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 맑음통영26.0℃
  • 흐림함양군25.8℃
  • 맑음고창24.6℃
  • 맑음정선군22.8℃
  • 흐림보성군25.7℃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서울25.7℃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영천24.8℃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완도26.2℃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서청주23.2℃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흑산도25.7℃
  • 맑음원주25.2℃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장흥25.9℃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의령군24.8℃
  • 맑음충주24.7℃
  • 맑음임실24.5℃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군산24.5℃
  • 맑음고산25.7℃
  • 맑음영주22.0℃
  • 맑음세종24.1℃
  • 구름많음서산24.6℃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북춘천23.5℃
  • 맑음봉화21.0℃
  • 맑음안동24.8℃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보령24.4℃
  • 맑음속초28.3℃
  • 맑음부산26.4℃
  • 맑음의성24.6℃
  • 맑음홍천23.5℃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강릉28.7℃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정읍25.1℃
  • 맑음영월22.5℃
  • 맑음인제22.2℃
  • 구름많음울산25.4℃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영광군24.9℃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구미26.5℃
  • 맑음천안23.3℃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덕24.2℃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진주25.1℃
  • 흐림해남26.3℃
  • 맑음추풍령22.9℃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1℃
  • 맑음북강릉24.6℃
  • 맑음북창원27.0℃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장수23.3℃
  • 흐림강진군26.2℃
  • 흐림목포26.2℃
  • 구름많음철원24.5℃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홍성24.8℃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춘천23.6℃
  • 맑음제천21.9℃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성산26.6℃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양평24.0℃
  • 맑음이천24.1℃
  • 흐림진도군26.1℃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순창군26.2℃
  • 맑음금산24.1℃
  • 맑음태백20.3℃
  • 맑음문경23.3℃
  • 맑음경주시25.3℃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0 14:53:14
정부, 기준소득월액 4.1% 상향 조정…상한액 524만 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으로,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면 상한액은 21만 원, 하한액은 1만원 올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결과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45만2700원에서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상승했다. 최저 보험료는 2만8800원에서 900원 오른 2만97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안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