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날…'짝수' 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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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날…'짝수' 사업자 신청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3-30 09:46:00
115만8000명 대상…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지원금 당일 지급
31일부터 홀짝 구분 폐지…여러 사업체 운영시 4월1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 날인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 대상이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문구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 가운데 115만8000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하면 된다. 

지급 첫날인 전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었다. 전날 하루 동안 79만여 개 사업체가 신청해 약 1조4000억 원이 지급됐다.

31일부터는 신청 시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을 당일에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가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는 400만 원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준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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