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위8구역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주민동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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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구역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주민동의'가 관건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30 08:17:21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도시규제 완화해 2만 가구 공급
LH 사태로 공공 신뢰도 떨어져…서울시장 규제 완화도 '변수'
서울 성북구 장위8·성동구 금호23·영등포구 신길1 재개발구역 등 16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 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는 용도지역 상향이나 120%까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예컨대 조합원분양 5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비율로 공급된다.

선정된 16곳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 이후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공공의 참여, 지원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성패는 주민 동의율 확보에 달려있다. 우선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양평13구역과 흑석2구역, 용두1-6구역, 양평14,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1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지만, 아직 사업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장 여야 후보 모두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있어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공공재개발의 장점이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해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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