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출입명부에 '외 ○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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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출입명부에 '외 ○명' 안 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9 11:30:05
스포츠 경기장·도서관 등서 음식 섭취 금지
유흥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만 사용 가능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는 명부에 일행을 '외 ○명'으로 표기할 수 없고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좌석에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한다. 기본방역수칙은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대상 시설로는 기존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적용돼 왔던 24종의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가 더해졌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총 7가지로 구성됐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택,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만 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이외에서는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단, 시설 내 허용구역은 예외로 한다. PC방의 경우는 ㄷ자 칸막이가 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는 기존에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나, 모든 시설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종교활동 등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후에는 기본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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