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대출규제 제대로 했다면 'LH사태' 없었을 것"

  • 맑음김해시17.0℃
  • 맑음광양시17.4℃
  • 맑음세종20.0℃
  • 맑음서귀포17.3℃
  • 맑음남원20.6℃
  • 맑음군산15.7℃
  • 맑음정읍17.1℃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보성군14.9℃
  • 맑음의령군19.4℃
  • 맑음인천18.1℃
  • 맑음홍천21.1℃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서산18.9℃
  • 맑음제주17.6℃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진도군14.9℃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5.9℃
  • 맑음홍성20.0℃
  • 맑음양산시17.0℃
  • 맑음수원19.9℃
  • 맑음영천14.1℃
  • 맑음남해16.6℃
  • 맑음인제17.8℃
  • 맑음강진군17.4℃
  • 맑음북부산16.9℃
  • 맑음대관령13.6℃
  • 맑음함양군18.0℃
  • 맑음태백14.5℃
  • 맑음서청주21.5℃
  • 맑음백령도13.8℃
  • 맑음봉화16.6℃
  • 맑음순천16.5℃
  • 맑음부여20.2℃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울산13.0℃
  • 맑음영주18.5℃
  • 맑음춘천23.3℃
  • 맑음여수16.2℃
  • 맑음양평21.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속초13.0℃
  • 맑음전주17.7℃
  • 맑음금산18.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22.8℃
  • 맑음동두천20.8℃
  • 맑음정선군18.6℃
  • 맑음구미19.7℃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충주21.8℃
  • 맑음천안20.6℃
  • 맑음경주시13.5℃
  • 맑음고창군16.2℃
  • 맑음고산15.6℃
  • 맑음북춘천22.3℃
  • 맑음원주21.3℃
  • 맑음고흥15.8℃
  • 맑음통영16.1℃
  • 맑음동해13.2℃
  • 맑음영덕11.2℃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거제14.5℃
  • 맑음영월20.3℃
  • 맑음부산14.9℃
  • 맑음광주19.7℃
  • 맑음창원16.0℃
  • 맑음철원22.1℃
  • 맑음파주19.0℃
  • 맑음목포15.8℃
  • 맑음강릉14.7℃
  • 맑음밀양19.7℃
  • 맑음합천18.0℃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화17.8℃
  • 맑음제천18.4℃
  • 맑음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보령14.6℃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울릉도10.3℃
  • 맑음보은19.9℃
  • 맑음서울21.9℃
  • 맑음산청18.9℃
  • 맑음완도15.3℃
  • 맑음진주18.5℃
  • 맑음고창15.9℃
  • 맑음거창15.9℃
  • 맑음성산15.6℃
  • 맑음문경18.0℃
  • 맑음영광군14.8℃

참여연대 "대출규제 제대로 했다면 'LH사태' 없었을 것"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3-25 16:15:07
"LH 투기의심 사례 11건 평균 DSR 81%…144%도 존재" 정부가 대출 규제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LH 투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예상치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2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연간소득에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 1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20년 만기 연이율 3%의 대출 조건을 가정할 경우 대출을 받은 직원은 2019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354만 원의 81%인 3527만 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11건 가운데 DSR이 144%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소득 대부분 혹은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토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 수치는 더 치솟을 것"이라며 "차주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위와 같은 LH 직원 및 농지를 이용한 외지인들의 과잉대출을 통한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DSR 40% 준수 의무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