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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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철퇴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3-24 09:54:28
32명 적발, 22명 검찰 송치

고급 외제차와 자가용을 이용한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렌터카 업주와,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와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자,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 가운데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자가용 불법 '콜' 운영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린 뒤, 홍보달력과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를 운영하며 알선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다.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1억5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모두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수사결과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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