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철퇴

  • 맑음완도27.1℃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강릉26.7℃
  • 맑음진도군28.2℃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고창25.7℃
  • 비수원25.9℃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장수25.2℃
  • 구름많음영광군28.2℃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임실26.3℃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7.5℃
  • 맑음부여28.0℃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부안28.3℃
  • 맑음인천28.3℃
  • 맑음장흥27.5℃
  • 흐림동해25.5℃
  • 흐림의령군24.6℃
  • 맑음순창군28.3℃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태백24.6℃
  • 흐림밀양25.4℃
  • 소나기전주26.0℃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보성군28.5℃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서산26.6℃
  • 구름많음세종26.1℃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군산29.5℃
  • 소나기청주28.5℃
  • 구름많음순천27.1℃
  • 흐림영주23.9℃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여수26.5℃
  • 흐림영덕27.1℃
  •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5.2℃
  • 구름많음대관령22.2℃
  • 소나기대전25.9℃
  • 맑음백령도25.9℃
  • 흐림울산26.1℃
  • 맑음제주30.0℃
  • 흐림부산25.1℃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동두천25.7℃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경주시26.6℃
  • 비홍성28.8℃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고산27.8℃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김해시
  • 흐림거제25.1℃
  • 흐림대구25.9℃
  • 맑음목포29.8℃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통영25.2℃
  • 구름많음영천25.6℃
  • 비북춘천24.8℃
  • 맑음해남28.6℃
  • 비창원24.5℃
  • 맑음보령28.0℃
  • 맑음흑산도29.9℃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서청주27.0℃
  • 흐림정읍25.4℃
  • 흐림북창원25.4℃
  • 흐림청송군27.5℃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합천24.7℃
  • 맑음산청25.9℃
  • 맑음울진26.9℃
  • 흐림북부산24.3℃
  • 흐림봉화23.9℃
  • 맑음고흥29.5℃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구미27.2℃
  • 흐림홍천24.7℃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철원25.7℃
  • 흐림인제24.1℃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철퇴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4 09:54:28
32명 적발, 22명 검찰 송치

고급 외제차와 자가용을 이용한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렌터카 업주와,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와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자,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 가운데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자가용 불법 '콜' 운영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린 뒤, 홍보달력과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를 운영하며 알선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다.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1억5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모두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수사결과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