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직원들 세종 근무도 않고 '특공' 아파트 무더기 분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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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세종 근무도 않고 '특공' 아파트 무더기 분양 받아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3-23 21:16:10
분양 받은 350여 명 대부분 세종 떠나
실거주 2년 6개월 불과…"투기성 분양"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다수가 정작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23일 9시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간 LH 직원 가운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명단을 확인해보니, 349명이 당첨됐고 311명이 정기 인사이동으로 LH 세종 본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종에 정착해 일하는 직원은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의 이미지.[KBS캡처]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파트 분양 물량 절반 이상을 이전기관 종사자에 우선 배정해 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낮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따른다.

LH는 세종에 특별본부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이른바 '특공'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LH 직원의 90% 정도가 세종을 떠난 셈이다.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이 LH 세종본부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로, 분양 뒤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까지 2년~3년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LH 직원들 대다수는 실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공' 분양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는 보도했다.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이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LH 세종 본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이 있던 달에 발급받은 직원도 7명,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 뒤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1명 확인됐다.

특히 LH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세종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때인데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았다.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수억 원가량 낮아 분양권 당첨이 곧 '로또'로 불리는 지역이다.

LH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세종에 분양 물량이 많아 특공당첨자가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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