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미 3세 여아 사건' 또 DNA 재검사…산부인과 170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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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또 DNA 재검사…산부인과 170곳 압수수색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3-23 20:40:02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해 경찰이 친모로 밝혀진 석 씨(49)의 임신과 출산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170곳을 압수수색해 조사 중이다.

또 석 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석 씨의 유전자 검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석 씨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4차례의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석 씨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출산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딸인 김 씨와 전 사위, 석 씨의 남편도 숨진 아이가 김 씨의 딸인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 씨와 그의 딸 김 씨(22), 전 사위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석 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대구지역의 산부인과 의원 170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 씨와 사귄 남성도 탐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석 씨는 김 씨가 살던 방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대신 김 씨에게 "내가 처리할게"라는 말을 남긴 후, 아이 사체를 박스에 담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음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초기 석 씨는 경찰에 자신을 외할머니로 소개했지만, DNA 검사 결과 석 씨는 친모로 나타났다.

경찰은 석 씨가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후 김 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석 씨가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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