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 흐림성산26.1℃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철원21.7℃
  • 맑음청송군22.6℃
  • 박무홍성23.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세종22.2℃
  • 흐림수원23.7℃
  • 맑음울릉도26.1℃
  • 맑음서산23.7℃
  • 맑음강릉28.1℃
  • 구름많음이천22.2℃
  • 흐림강진군25.5℃
  • 맑음충주22.2℃
  • 흐림남원24.4℃
  • 흐림순창군24.3℃
  • 맑음대관령20.0℃
  • 흐림밀양25.0℃
  • 맑음영천25.0℃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추풍령21.9℃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영주20.3℃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태백19.8℃
  • 흐림장수22.1℃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고창군23.6℃
  • 구름많음봉화19.3℃
  • 흐림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3℃
  • 맑음서귀포26.2℃
  • 맑음통영26.3℃
  • 맑음원주23.1℃
  • 흐림보성군25.8℃
  • 맑음영광군23.8℃
  • 맑음부여22.1℃
  • 구름많음구미24.4℃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보은21.8℃
  • 흐림장흥25.8℃
  • 흐림광주26.7℃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인제21.2℃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안동22.7℃
  • 박무백령도23.2℃
  • 흐림진주25.0℃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서울24.8℃
  • 구름많음함양군24.5℃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속초25.9℃
  • 맑음부산25.6℃
  • 맑음정선군21.2℃
  • 맑음영덕24.9℃
  • 맑음영월20.8℃
  • 맑음동해23.4℃
  • 흐림남해24.7℃
  • 흐림의령군24.4℃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북춘천21.9℃
  • 맑음청주25.2℃
  • 맑음북부산25.2℃
  • 맑음천안21.9℃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문경21.8℃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서청주21.8℃
  • 맑음거제26.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대구26.5℃
  • 비여수25.3℃
  • 흐림해남25.7℃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3 15:11:44
숭문고 교장 "교육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안타깝다"
서울시교육청 "운영성과 평가 적법하게 진행…항소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마포구 숭문고등학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승소하고도 씁쓸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자사고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위해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숭문고와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며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법원은 이 가운데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