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 흐림양평27.0℃
  • 흐림동해25.5℃
  • 흐림목포25.0℃
  • 흐림고산22.4℃
  • 흐림봉화26.4℃
  • 흐림광양시24.4℃
  • 흐림순창군28.1℃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청주29.4℃
  • 비서귀포23.1℃
  • 흐림보령26.1℃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완도24.5℃
  • 맑음울릉도24.3℃
  • 흐림동두천26.2℃
  • 흐림대관령22.5℃
  • 흐림해남24.1℃
  • 흐림거창27.8℃
  • 흐림금산28.3℃
  • 구름많음대전29.3℃
  • 박무흑산도21.1℃
  • 흐림안동28.0℃
  • 흐림추풍령27.9℃
  • 흐림군산26.8℃
  • 구름많음상주29.4℃
  • 흐림산청27.0℃
  • 흐림남해24.1℃
  • 흐림진주25.6℃
  • 흐림여수24.1℃
  • 흐림전주28.7℃
  • 흐림천안28.0℃
  • 흐림청송군28.2℃
  • 흐림파주26.9℃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춘천28.1℃
  • 흐림통영24.2℃
  • 흐림북춘천27.7℃
  • 흐림강릉28.0℃
  • 흐림의령군28.4℃
  • 흐림합천28.3℃
  • 구름많음북창원28.7℃
  • 흐림서산27.9℃
  • 비제주24.4℃
  • 흐림제천25.8℃
  • 흐림영월26.8℃
  • 흐림부여28.5℃
  • 흐림태백24.9℃
  • 흐림고흥24.8℃
  • 흐림임실27.3℃
  • 흐림장수26.4℃
  • 흐림울산27.3℃
  • 구름많음문경27.7℃
  • 흐림고창군27.5℃
  • 흐림장흥23.9℃
  • 흐림세종28.4℃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김해시27.4℃
  • 구름많음정읍29.9℃
  • 흐림부안27.3℃
  • 흐림광주26.4℃
  • 흐림거제23.7℃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수원28.7℃
  • 구름많음이천29.4℃
  • 흐림강진군25.0℃
  • 흐림정선군26.7℃
  • 흐림홍성28.0℃
  • 흐림부산25.1℃
  • 흐림순천23.7℃
  • 흐림서울27.7℃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구미30.5℃
  • 흐림울진23.6℃
  • 흐림영천28.9℃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함양군28.5℃
  • 흐림영주26.0℃
  • 흐림포항29.0℃
  • 흐림밀양29.0℃
  • 흐림북강릉27.2℃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경주시28.9℃
  • 구름많음보은28.5℃
  • 흐림철원26.2℃
  • 흐림창원26.9℃
  • 구름많음백령도25.0℃
  • 흐림충주28.0℃
  • 흐림서청주28.5℃
  • 구름많음인천27.2℃
  • 흐림고창28.0℃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인제27.5℃
  • 흐림의성30.2℃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3 15:11:44
숭문고 교장 "교육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안타깝다"
서울시교육청 "운영성과 평가 적법하게 진행…항소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 마포구 숭문고등학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승소하고도 씁쓸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자사고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위해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숭문고와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가 미달됐다며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법원은 이 가운데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