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건물 외벽 햇빛 반사로 주민 피해…시공사 보상해야"

  • 맑음포항26.2℃
  • 흐림여수25.3℃
  • 흐림북춘천21.7℃
  • 맑음고창군23.6℃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강화23.3℃
  • 흐림서울24.7℃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울진25.5℃
  • 맑음세종22.1℃
  • 흐림인천26.0℃
  • 흐림고흥25.1℃
  • 맑음고산24.8℃
  • 흐림목포26.0℃
  • 흐림창원25.4℃
  • 맑음부산25.6℃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남해24.5℃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파주22.7℃
  • 박무홍성23.2℃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홍천22.0℃
  • 맑음대구26.1℃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산청24.9℃
  • 박무흑산도25.1℃
  • 흐림진도군25.2℃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영광군23.9℃
  • 흐림춘천21.7℃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충주22.0℃
  • 흐림광양시24.9℃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부안23.4℃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청송군22.5℃
  • 흐림임실22.9℃
  • 흐림완도25.6℃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경주시24.1℃
  • 맑음울릉도25.6℃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상주23.4℃
  • 흐림보성군25.4℃
  • 박무백령도23.3℃
  • 흐림장흥25.5℃
  • 맑음양산시24.8℃
  • 맑음울산24.5℃
  • 맑음거제26.3℃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광주26.7℃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영월20.5℃
  • 맑음정선군20.8℃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문경21.9℃
  • 맑음봉화18.9℃
  • 맑음정읍24.4℃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거창24.5℃
  • 흐림남원24.3℃

대법 "건물 외벽 햇빛 반사로 주민 피해…시공사 보상해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2 15:27:37
2009년 소송 제기한 지 12년 만에 결론나
1심 패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 확정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낸 지 12년 만에 승소했다.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뉴시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마린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현 HD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2009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심에서는 햇빛 반사에 따른 생활방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013년 부산고등법원은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해 연간 불능현휘(빛반사 시각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각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돼 해당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수인한도(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소송 참여 주민 50명 가운데 34명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햇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 내부 기온이 상승한다며 증가할 냉방비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