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外人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차별여부 조사·판단 중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거창24.5℃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대구26.1℃
  • 흐림임실22.9℃
  • 맑음정읍24.4℃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고흥25.1℃
  • 맑음세종22.1℃
  • 맑음김해시
  • 맑음문경21.9℃
  • 흐림광양시24.9℃
  • 흐림서울24.7℃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청송군22.5℃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보령23.4℃
  • 흐림진주25.2℃
  • 흐림목포26.0℃
  • 맑음영천23.9℃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태백18.7℃
  • 흐림순천24.5℃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제천19.9℃
  • 구름많음대전23.7℃
  • 맑음부안23.4℃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남해24.5℃
  • 박무홍성23.2℃
  • 흐림춘천21.7℃
  • 흐림여수25.3℃
  • 구름많음합천25.0℃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철원21.4℃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동두천23.2℃
  • 박무백령도23.3℃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추풍령22.1℃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울진25.5℃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인제21.3℃
  • 흐림남원24.3℃
  • 맑음양산시24.8℃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완도25.6℃
  • 맑음봉화18.9℃
  • 구름많음영광군23.9℃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상주23.4℃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부여22.4℃
  • 흐림광주26.7℃
  • 흐림북춘천21.7℃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부산25.6℃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고창24.0℃
  • 맑음거제26.3℃
  • 박무흑산도25.1℃
  • 맑음통영25.1℃
  • 맑음고창군23.6℃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창원25.4℃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충주22.0℃

外人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차별여부 조사·판단 중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9 15:29:07
인권위 "혐오·차별 느낀다는 진정 제기돼 인권 침해 판단 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만 분리…부정적 인식, 혐오범죄까지 이어질 있어"
서울·경기 진단검사 행정명령…방역당국 "위험도 고려한 조치"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행정명령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권라영 기자]

인권위는 1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외국인들은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남양주, 화성,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환자가 수십 명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대다수가 사업장에서 공동기숙생활을 하면서 노출 기회가 증가한 것도 집단감염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

이러한 사례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역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2일부터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용되는 조치"라면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자체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 및 연대와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시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