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투기 사태 절반은 국회 책임…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남해24.3℃
  • 흐림광주26.5℃
  • 흐림홍천21.8℃
  • 흐림함양군24.6℃
  • 흐림대관령20.2℃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남원24.1℃
  • 맑음김해시
  • 흐림목포25.9℃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서귀포25.3℃
  • 흐림북춘천21.6℃
  • 맑음보령23.3℃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세종22.2℃
  • 구름많음충주21.8℃
  • 맑음통영24.6℃
  • 맑음울릉도25.5℃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부여22.1℃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속초25.1℃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태백18.5℃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대전23.8℃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원주22.6℃
  • 맑음봉화18.7℃
  • 구름많음양평21.9℃
  • 맑음거제26.0℃
  • 흐림장흥25.3℃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정선군20.4℃
  • 흐림거창24.3℃
  • 구름많음서청주21.4℃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의성23.2℃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고산24.9℃
  • 구름많음청송군22.7℃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진도군25.2℃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강릉26.6℃
  • 흐림고창군23.9℃
  • 흐림철원21.7℃
  • 흐림보성군25.4℃
  • 흐림임실23.1℃
  • 구름많음천안21.4℃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울진25.8℃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의령군24.0℃
  • 맑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제천19.8℃
  • 박무흑산도25.2℃
  • 소나기인천26.0℃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부산25.5℃
  • 흐림순천24.4℃
  • 흐림산청25.0℃
  • 흐림상주23.6℃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이천21.9℃
  • 흐림정읍24.4℃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경주시23.9℃
  • 박무백령도22.8℃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밀양24.8℃
  • 맑음영천23.2℃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파주22.2℃

"LH 투기 사태 절반은 국회 책임…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6 14:57:12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촉구 기자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해 생겨난 참사"라며 "그동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