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30억 원 아파트 보유세, 지난해보다 1000만 원 ↑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양산시24.8℃
  • 구름많음군산23.6℃
  • 흐림고흥25.1℃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울진25.5℃
  • 박무백령도23.3℃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경주시24.1℃
  • 맑음김해시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거창24.5℃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보성군25.4℃
  • 맑음강릉26.5℃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북강릉23.2℃
  • 맑음정읍24.4℃
  • 흐림남해24.5℃
  • 흐림목포26.0℃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고창24.0℃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북춘천21.7℃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보령23.4℃
  • 흐림진주25.2℃
  • 맑음봉화18.9℃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인천26.0℃
  • 흐림여수25.3℃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포항26.2℃
  • 흐림광주26.7℃
  • 흐림완도25.6℃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상주23.4℃
  •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부여22.4℃
  • 흐림서울24.7℃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3.9℃
  • 맑음부안23.4℃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청송군22.5℃
  • 박무흑산도25.1℃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춘천21.7℃
  • 흐림장흥25.5℃
  • 맑음거제26.3℃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파주22.7℃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광양시24.9℃
  • 맑음강화23.3℃
  • 맑음울산24.5℃
  • 맑음북부산24.9℃
  • 맑음세종22.1℃
  • 박무홍성23.2℃

공시가 30억 원 아파트 보유세, 지난해보다 1000만 원 ↑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5 12:08:35
공시가격 상승에 고가 아파트·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
공시가 6억 미만 1주택자는 세부감 인하…전체 92% 차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값 버블'이 있었던 2007년(22.7%)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5.98% 대비로는 3배 넘게 올랐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늘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아파트. [문재원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 원으로 지난해(27억7000만 원)보다 8.3% 오른다.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는 총 3360만 원이다. 지난해 보유세 총액(2443만 원)과 비교하면 100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올해 시세 10억 원, 공시가격 7억 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오른다. 시세 17억 원,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02만 원에서 올해 432만 원으로 상승한다.

시세 21억4000만 원, 공시가격 15억 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 원에서 745만 원으로 200만 원 넘게 뛴다.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확 올라 최근 2년 새 보유세 부담이 2배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국토부는"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가령 현재 시세 8억6000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원으로, 지난해(4억6000만 원)보다 30.4%나 급등했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공시가격 5억 원(시세 7억1000만 원) 아파트도 같은 기간 보유세는 80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줄어든다.

▲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이하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92.1%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억~13억 원 수준) 초과는 3.7%고, 서울 내 비중이 16.0%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