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아버지 실명"…靑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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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아버지 실명"…靑청원 제기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3-14 11:30:33
지난 12일 피해자 아들이 '폭행 피해' 청원 제기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란 제목으로 지난 12일 제기됐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OO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 청원인이 공개한 CCTV 영상 중 청와대 출입기자로 알려진 가해자가 청원인의 아버지를 폭행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가해자는 "앞으로 가게에 오지말라"는 청원인의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청원인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주차장에서 주먹을 마구 휘둘러 청원인의 아버지를 폭행했다. 가격 당한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가해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 차례 가격했으며,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2분이 넘도록 폭언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가 엄중 처벌이 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장애 판단을 받았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지방지의 청와대 출입기자로 각종 무술 유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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