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에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선임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임실18.7℃
  • 맑음강화20.1℃
  • 맑음부안22.3℃
  • 구름많음영덕19.2℃
  • 맑음부여21.2℃
  • 맑음보은20.2℃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양산시24.2℃
  • 맑음고산21.3℃
  • 맑음인천20.7℃
  • 맑음상주21.8℃
  • 맑음북부산24.8℃
  • 맑음통영21.7℃
  • 맑음홍천20.0℃
  • 구름많음장수19.2℃
  • 맑음김해시23.9℃
  • 맑음완도23.2℃
  • 맑음밀양23.6℃
  • 맑음수원22.3℃
  • 맑음문경21.5℃
  • 맑음세종21.3℃
  • 맑음백령도18.6℃
  • 맑음진주22.6℃
  • 맑음해남22.5℃
  • 맑음목포21.2℃
  • 맑음서청주21.0℃
  • 흐림동해18.4℃
  • 흐림대관령14.9℃
  • 구름많음정선군17.4℃
  • 흐림속초18.5℃
  • 맑음여수21.9℃
  • 맑음천안20.4℃
  • 맑음남원20.7℃
  • 맑음영광군21.3℃
  • 맑음광주22.0℃
  • 맑음산청22.6℃
  • 맑음추풍령20.2℃
  • 흐림북강릉17.9℃
  • 맑음양평20.0℃
  • 맑음보성군23.4℃
  • 맑음서산21.0℃
  • 맑음진도군21.0℃
  • 구름많음의성21.4℃
  • 맑음동두천19.5℃
  • 맑음창원24.6℃
  • 맑음성산22.7℃
  • 맑음제주22.4℃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이천21.4℃
  • 맑음영천21.9℃
  • 맑음남해22.5℃
  • 맑음서귀포22.7℃
  • 맑음홍성21.6℃
  • 맑음인제18.5℃
  • 맑음고창군21.4℃
  • 맑음대전22.2℃
  • 맑음대구23.5℃
  • 맑음청주21.8℃
  • 흐림포항20.0℃
  • 맑음금산21.5℃
  • 맑음거제23.3℃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안동20.5℃
  • 비울릉도18.5℃
  • 맑음전주21.3℃
  • 맑음파주18.8℃
  • 맑음함양군23.3℃
  • 맑음춘천20.3℃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순창군20.8℃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합천21.9℃
  • 맑음영주19.8℃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거창20.2℃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고창20.7℃
  • 맑음흑산도23.7℃
  • 흐림강릉17.7℃
  • 맑음보령22.8℃
  • 맑음철원19.1℃
  • 맑음순천20.7℃
  • 맑음서울20.6℃
  • 구름많음청송군21.1℃
  • 맑음의령군23.8℃
  • 맑음군산21.4℃
  • 맑음북춘천19.7℃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구미22.5℃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고흥22.5℃
  • 맑음북창원24.5℃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에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선임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03 14:56:36
개정 자본시장법 선제적 적용…"이사회 다양성 제고 기대" GS건설은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조희진 변호사 [GS건설 제공]

조 변호사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희국 전 LG 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 3년이다.

조 변호사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한 후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 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사회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정 거래, 준법 지원 및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이사를 1명 확보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