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철원24.8℃
  • 흐림순천22.0℃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추풍령24.7℃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3.4℃
  • 구름많음합천24.2℃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부산23.3℃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군산23.4℃
  • 흐림밀양25.2℃
  • 흐림부여24.0℃
  • 흐림통영22.6℃
  • 흐림양산시24.5℃
  • 구름많음임실23.7℃
  • 흐림문경24.0℃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영덕23.6℃
  • 흐림이천27.2℃
  • 구름많음정선군23.3℃
  • 흐림의령군24.2℃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보성군23.6℃
  • 구름많음인제25.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청주27.7℃
  • 흐림고창24.7℃
  • 흐림강진군23.5℃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홍성23.8℃
  • 비제주23.1℃
  • 흐림고산21.0℃
  • 흐림여수23.0℃
  • 흐림서청주26.3℃
  • 구름많음춘천26.1℃
  • 흐림세종25.2℃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진22.3℃
  • 비흑산도21.0℃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고흥23.0℃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24.0℃
  • 흐림북부산23.9℃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대구26.4℃
  • 흐림광주24.4℃
  • 흐림서울25.6℃
  • 흐림울산24.2℃
  • 흐림서산23.7℃
  • 흐림보령23.7℃
  • 흐림북창원24.3℃
  • 구름많음대관령20.7℃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안동26.7℃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진도군23.0℃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경주시25.0℃
  • 구름많음강릉26.4℃
  • 흐림구미26.7℃
  • 흐림인천24.1℃
  • 흐림김해시23.4℃
  • 비서귀포21.5℃
  • 흐림남해22.7℃
  • 흐림영주23.9℃
  • 흐림충주27.5℃
  • 구름많음파주23.7℃
  • 흐림광양시23.2℃
  • 흐림완도22.8℃
  • 흐림거제22.6℃
  • 흐림강화22.1℃
  • 흐림목포23.8℃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함양군24.5℃
  • 흐림홍천25.6℃

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3-02 21:07:18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차 본부장은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최근 검찰은 차 본부장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차 본부장의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원)는 "오늘 차 본부장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조사한다.

규정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부의위가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