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Q&A]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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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2 14:50:36
집합금지업종 500만 원…혼자 4곳 운영시 '1000만+전기료 180만원'
부모 실직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엔 5개월간 250만 원 근로장학금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다. 2·3차 지원 당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등 3단계로 구분했던 지원 대상을 이번에는 5개로 세분화했고, 금액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신속 지급 방침에 따라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은 가장 많은 5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지급한다. 96만6000명에 달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4곳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혼자 헬스장 4곳을 운영하는 A 씨의 경우 헬스장 지원금액(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 씨는 최대 11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자 사업장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가령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 원)을 3곳 운영하는 B 씨는 720만 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 원)를 2곳 운영하는 C 씨는 450만 원을 받는 식이다.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 씨는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해당해, 기존 일반 업종(100만 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종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급한다."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

"그렇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언제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야 재난지원금을 받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진다.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창업을 해 비교 대상인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2020년 창업 소상공인의 9월~11월 평균 매출액을 12월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향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오는 29일에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됐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나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 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000만 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장학금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돌봄 비용 지원은 없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 규모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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