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남해29.0℃
  • 맑음서귀포25.1℃
  • 맑음장수28.0℃
  • 구름많음보령27.7℃
  • 맑음영광군27.2℃
  • 맑음문경30.4℃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봉화29.8℃
  • 맑음흑산도24.8℃
  • 맑음서청주28.1℃
  • 맑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철원27.7℃
  • 맑음밀양32.9℃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의성31.5℃
  • 맑음거창31.2℃
  • 맑음북부산30.5℃
  • 맑음통영24.3℃
  • 맑음금산28.6℃
  • 맑음부여27.9℃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창원30.9℃
  • 맑음동두천27.1℃
  • 맑음인제27.7℃
  • 맑음광주29.7℃
  • 맑음영주29.8℃
  • 맑음진도군25.4℃
  • 맑음서울27.9℃
  • 맑음대구31.8℃
  • 맑음청송군30.8℃
  • 맑음완도30.0℃
  • 맑음구미31.7℃
  • 맑음수원27.1℃
  • 맑음홍성26.9℃
  • 맑음춘천28.8℃
  • 맑음부안27.8℃
  • 맑음영천31.4℃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양산시33.8℃
  • 맑음인천25.1℃
  • 맑음태백29.6℃
  • 맑음경주시32.1℃
  • 맑음대전28.3℃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군산26.5℃
  • 맑음정읍27.9℃
  • 맑음함양군31.6℃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순천29.2℃
  • 맑음고창27.9℃
  • 맑음동해25.2℃
  • 맑음임실28.6℃
  • 맑음북창원32.5℃
  • 맑음강진군29.3℃
  • 맑음합천31.3℃
  • 맑음산청31.5℃
  • 맑음고흥30.2℃
  • 맑음거제30.7℃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천안27.8℃
  • 맑음포항25.8℃
  • 맑음보은28.9℃
  • 맑음고창군27.2℃
  • 맑음목포25.6℃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정선군29.0℃
  • 맑음강화24.8℃
  • 맑음광양시30.9℃
  • 맑음남원29.8℃
  • 맑음진주30.5℃
  • 맑음해남28.8℃
  • 맑음부산24.5℃
  • 맑음장흥30.2℃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춘천29.0℃
  • 맑음충주28.4℃
  • 맑음상주31.3℃
  • 맑음보성군28.2℃
  • 맑음성산23.7℃
  • 맑음전주29.3℃
  • 구름많음청주28.5℃
  • 맑음제주24.2℃
  • 맑음김해시31.9℃
  • 구름많음속초26.1℃
  • 맑음고산21.9℃
  • 맑음여수27.0℃
  • 맑음의령군31.5℃
  • 맑음울산29.9℃

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25 14:58:15
1·2심 "유성기업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 안돼"
대법,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단…"노조 지위 갖지 못해"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동자들이 지난 2019년 7월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유성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독립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