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집행정지 신청 인용

  • 흐림서귀포22.6℃
  • 맑음강릉24.0℃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동해21.9℃
  • 흐림장수20.7℃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서청주23.4℃
  • 맑음대관령18.1℃
  • 흐림의령군23.0℃
  • 흐림강진군22.5℃
  • 흐림제천21.4℃
  • 맑음인제21.1℃
  • 구름많음원주24.8℃
  • 흐림임실22.0℃
  • 박무인천23.1℃
  • 흐림상주23.8℃
  • 흐림영덕21.7℃
  • 흐림순창군22.5℃
  • 맑음양평23.6℃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파주21.0℃
  • 흐림포항24.8℃
  • 흐림충주24.5℃
  • 흐림진도군21.8℃
  • 흐림울진23.1℃
  • 비흑산도19.6℃
  • 박무홍성23.2℃
  • 맑음북춘천22.2℃
  • 비여수22.6℃
  • 흐림천안22.1℃
  • 흐림김해시22.4℃
  • 박무백령도20.4℃
  • 흐림보은22.2℃
  • 맑음북강릉22.8℃
  • 흐림해남22.1℃
  • 흐림북부산23.1℃
  • 맑음철원22.4℃
  • 흐림보령22.6℃
  • 흐림세종22.4℃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경주시22.1℃
  • 흐림영광군22.7℃
  • 흐림태백18.9℃
  • 흐림고흥22.5℃
  • 흐림함양군21.9℃
  • 흐림부여23.0℃
  • 흐림청송군21.2℃
  • 흐림밀양23.4℃
  • 흐림부안23.1℃
  • 흐림성산21.6℃
  • 맑음속초22.6℃
  • 흐림거제22.3℃
  • 흐림대전23.7℃
  • 비부산22.6℃
  • 흐림산청22.3℃
  • 흐림북창원23.5℃
  • 흐림영천22.7℃
  • 비제주22.4℃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정선군20.5℃
  • 흐림정읍23.4℃
  • 흐림창원22.6℃
  • 흐림고산21.5℃
  • 흐림청주24.7℃
  • 흐림봉화19.8℃
  • 흐림금산22.8℃
  • 흐림문경22.9℃
  • 흐림거창21.8℃
  • 흐림울릉도21.6℃
  • 흐림광주23.6℃
  • 흐림남원22.4℃
  • 흐림장흥22.5℃
  • 흐림광양시22.1℃
  • 흐림대구24.2℃
  • 흐림완도21.8℃
  • 흐림진주22.0℃
  • 맑음춘천22.1℃
  • 흐림고창23.3℃
  • 흐림양산시23.5℃
  • 맑음홍천22.9℃
  • 흐림보성군22.8℃
  • 흐림영주21.3℃
  • 흐림남해22.0℃
  • 맑음수원21.8℃
  • 흐림통영21.9℃
  • 흐림추풍령21.1℃
  • 흐림합천23.0℃
  • 흐림고창군22.8℃
  • 흐림울산22.4℃
  • 흐림의성22.7℃
  • 맑음동두천21.5℃
  • 비목포22.6℃
  • 맑음강화22.4℃
  • 구름많음영월21.6℃
  • 흐림군산22.8℃
  • 흐림안동25.1℃
  • 흐림전주23.4℃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24 14:34:21
'종편 승인 부당 재승인'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긴급 필요 인정"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업무정지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낸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소송인 업무정지 취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MBN은 당장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MBN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