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손실 65~78%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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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손실 65~78% 배상하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2-24 10:18:34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손실 미확정 펀드 피해자들에게 65~78%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는 3건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이와 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기본 배상 비율을 각각 55% 및 50%로 책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더해졌다.

또 고령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고객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률을 적용했다.

우리은행에서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건에는 손실의 68% 배상을 권고했다. 기업은행이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에는 65%를 적용했다.

우리은행이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한 건에는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위주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배상률 책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이 부분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다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분조위의 권고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우리은행 2703억원·기업은행 286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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