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살충제 스프레이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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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살충제 스프레이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붙는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2-23 14:55:59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도포·첩합 표시 제품, 스티커 붙이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내년부터 살충제 스프레이처럼 플라스틱과 다른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새로운 분리배출 표시가 붙는다. 이런 제품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여 버려야 한다.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직원들이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환경부는 23일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돼 왔던 포장재 등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로,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이때 첩합은 두 종류 이상의 필름이나 지지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맞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살충제 스프레이와 같이 분리 불가능한 타 재질의 잡자재가 부착된 에어로졸 캔이나 분리 불가능한 금속 용수철 등을 사용한 펌핑 용기 등이 해당된다. 단, 유리병, 철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제외된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이나 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이 표시는 2022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고된 제품 포장재는 재고 소진 및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또한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 폴리염화비닐(PVC)는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삭제된다.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은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과 같을 경우 재질 앞에 '바이오'를 붙여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3%를 차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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