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임병 집단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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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집단 성추행·가혹행위'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3 11:42:01
재판부 "피해자 트라우마로 고통"
전역한 예비역 1명도 검찰서 수사
수개월 동안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해병대 병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말과 지난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센터는 이 씨가 흡연장 등에서 A 씨를 폭행·추행하고 내무반에서 A 씨를 대상으로 성행위 시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등 두 명도 내무반에서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두 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법원은 "A 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이 씨 등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 A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소대 최선임 또 다른 김 모 씨는 현재 전역해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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