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 흐림군산22.5℃
  • 흐림영천22.8℃
  • 흐림고흥21.0℃
  • 박무울릉도21.6℃
  • 맑음동두천21.2℃
  • 비목포21.6℃
  • 구름많음서청주22.0℃
  • 흐림남원21.4℃
  • 흐림경주시21.7℃
  • 맑음강릉25.4℃
  • 흐림구미22.8℃
  • 맑음태백17.8℃
  • 흐림함양군21.6℃
  • 흐림보성군21.2℃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영덕21.0℃
  • 흐림양산시22.1℃
  • 흐림양평22.2℃
  • 흐림전주22.7℃
  • 흐림장수19.8℃
  • 박무백령도23.3℃
  • 흐림원주23.2℃
  • 비울산21.7℃
  • 안개흑산도19.4℃
  • 흐림강화21.8℃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제천20.2℃
  • 비부산21.5℃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의령군21.7℃
  • 흐림진도군20.4℃
  • 흐림홍천22.3℃
  • 흐림포항23.8℃
  • 맑음파주22.0℃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부여22.6℃
  • 박무청주24.0℃
  • 맑음대관령18.3℃
  • 맑음보령23.2℃
  • 흐림고산22.8℃
  • 흐림인천22.9℃
  • 흐림안동22.0℃
  • 흐림북창원22.3℃
  • 흐림북춘천22.0℃
  • 흐림성산22.4℃
  • 흐림철원20.8℃
  • 흐림정읍22.6℃
  • 흐림북부산22.1℃
  • 흐림강진군20.8℃
  • 비제주22.2℃
  • 흐림광양시21.7℃
  • 흐림상주22.8℃
  • 흐림임실21.3℃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22.9℃
  • 구름많음충주22.6℃
  • 흐림대구23.5℃
  • 흐림남해21.1℃
  • 흐림부안23.3℃
  • 맑음북강릉21.4℃
  • 흐림밀양22.6℃
  • 흐림진주21.2℃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정선군19.8℃
  • 흐림거제20.9℃
  • 흐림청송군19.9℃
  • 흐림광주21.7℃
  • 박무서울23.1℃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의성21.6℃
  • 비여수21.0℃
  • 비창원21.7℃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세종21.9℃
  • 흐림완도20.6℃
  • 맑음동해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거창21.5℃
  • 흐림추풍령20.7℃
  • 흐림이천22.5℃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0℃
  • 흐림고창22.4℃
  • 맑음속초23.8℃
  • 흐림해남20.8℃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인제20.9℃
  • 흐림춘천21.7℃
  • 흐림합천22.1℃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9 11:41:44
오피스텔 공급 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대법 "장부상 업무시설이면 면세 안된다"
주거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처음 공급할 때 업무시설로 등록돼 분양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돼고 있더라도 장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는 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주상복합 건물주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세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부(건축물대장 등 장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주거 용도의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고 해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4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이 건물주는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한 오피스텔 36세대의 경우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고, 1심과 2심 판결도 엇갈렸다.

1심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해도 면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당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