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장 "경찰로부터 사건 여러 건 통보받아 검토 중"

  • 맑음고창27.9℃
  • 맑음순천29.2℃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순창군29.1℃
  • 맑음임실28.6℃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정읍27.9℃
  • 맑음구미31.7℃
  • 맑음군산26.5℃
  • 구름많음속초26.1℃
  • 맑음정선군29.0℃
  • 맑음부안27.8℃
  • 맑음문경30.4℃
  • 맑음김해시31.9℃
  • 맑음울릉도25.1℃
  • 맑음영천31.4℃
  • 맑음영주29.8℃
  • 구름많음청주28.5℃
  • 맑음창원30.9℃
  • 맑음성산23.7℃
  • 맑음장흥30.2℃
  • 맑음영덕29.4℃
  • 맑음청송군30.8℃
  • 맑음여수27.0℃
  • 맑음진주30.5℃
  • 맑음합천31.3℃
  • 구름많음철원27.7℃
  • 맑음대구31.8℃
  • 맑음서청주28.1℃
  • 맑음춘천28.8℃
  • 맑음광주29.7℃
  • 맑음해남28.8℃
  • 맑음의령군31.5℃
  • 구름많음대관령26.4℃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인천25.1℃
  • 맑음장수28.0℃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서울27.9℃
  • 맑음부산24.5℃
  • 맑음충주28.4℃
  • 맑음울진24.9℃
  • 맑음천안27.8℃
  • 맑음남원29.8℃
  • 맑음북춘천29.0℃
  • 맑음양산시33.8℃
  • 맑음추풍령28.0℃
  • 구름많음봉화29.8℃
  • 맑음고창군27.2℃
  • 맑음남해29.0℃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강화24.8℃
  • 맑음고흥30.2℃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통영24.3℃
  • 맑음영광군27.2℃
  • 맑음함양군31.6℃
  • 맑음서귀포25.1℃
  • 구름많음보령27.7℃
  • 맑음의성31.5℃
  • 맑음수원27.1℃
  • 맑음동두천27.1℃
  • 맑음진도군25.4℃
  • 맑음완도30.0℃
  • 맑음거창31.2℃
  • 맑음포항25.8℃
  • 맑음광양시30.9℃
  • 맑음상주31.3℃
  • 맑음강진군29.3℃
  • 맑음동해25.2℃
  • 맑음흑산도24.8℃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금산28.6℃
  • 맑음북창원32.5℃
  • 맑음제주24.2℃
  • 맑음거제30.7℃
  • 맑음대전28.3℃
  • 맑음부여27.9℃
  • 맑음보성군28.2℃
  • 맑음울산29.9℃
  • 맑음보은28.9℃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안동30.0℃
  • 맑음세종27.1℃
  • 맑음북부산30.5℃
  • 맑음인제27.7℃
  • 맑음전주29.3℃
  • 맑음밀양32.9℃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태백29.6℃
  • 맑음파주26.7℃
  • 맑음산청31.5℃
  • 맑음홍성26.9℃
  • 맑음경주시32.1℃

공수처장 "경찰로부터 사건 여러 건 통보받아 검토 중"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9 10:54:14
"사건 인지에 대해선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
"사건사무규칙은 검찰과 조율해야…이달 중 마련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 구성이 아직 안 끝난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다만 "사건 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수사기관들도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특히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이달 중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규칙은 검찰과 조율해 정해야 한다"며 "사건사무규칙을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결국 공수처의 이첩 요청 기준은 공수처가 정하고 타 기관의 이첩 요청 기준은 그 기관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