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

  • 맑음제주33.0℃
  • 구름많음남해30.3℃
  • 구름많음합천27.5℃
  • 흐림세종30.3℃
  • 흐림의령군28.4℃
  • 흐림보은29.9℃
  • 맑음고산29.0℃
  • 흐림금산26.9℃
  • 구름많음창원30.9℃
  • 맑음거제29.8℃
  • 맑음고흥32.1℃
  • 맑음서귀포31.8℃
  • 흐림대관령25.7℃
  • 구름많음봉화29.6℃
  • 맑음부산30.6℃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백령도26.6℃
  • 흐림군산24.6℃
  • 맑음김해시
  • 흐림부안28.9℃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양평29.5℃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많음인천29.0℃
  • 흐림전주28.8℃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북강릉28.9℃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영주29.0℃
  • 흐림영월30.4℃
  • 구름많음홍천29.2℃
  • 구름많음춘천30.1℃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파주30.3℃
  • 맑음양산시32.6℃
  • 흐림광주27.6℃
  • 흐림임실25.5℃
  • 흐림서청주29.8℃
  • 흐림장수27.1℃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강릉30.7℃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완도29.6℃
  • 흐림산청25.6℃
  • 흐림충주31.4℃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동두천29.6℃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순창군26.3℃
  • 구름많음부여30.1℃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포항31.1℃
  • 흐림진주28.2℃
  • 구름많음홍성29.4℃
  • 흐림의성28.6℃
  • 흐림청주31.9℃
  • 구름많음보성군31.0℃
  • 흐림속초29.4℃
  • 구름많음북춘천29.5℃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해남32.2℃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여수30.3℃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울릉도29.2℃
  • 흐림고창군27.9℃
  • 구름많음목포30.2℃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서산29.7℃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영천26.2℃
  • 맑음북부산31.4℃
  • 흐림정읍27.4℃
  • 흐림거창27.8℃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함양군27.9℃
  • 흐림문경30.4℃
  • 구름많음동해28.2℃
  • 흐림청송군29.1℃
  • 흐림제천29.3℃
  • 구름많음인제27.8℃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울진28.6℃
  • 구름많음광양시30.3℃
  • 흐림영덕27.2℃
  • 구름많음강진군32.5℃

법원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8 16:20:11
자사고 지정처분 취소에 행정소송
재판부 "교육청 처분 모두 취소한다"
교장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겠다"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2019년 8월 잇따라 소송을 낸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지난 2019년 7월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배재고등학교의 모습.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가 끝난 뒤 세화고 김재윤 교장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크게 괘념치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고 고진영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을 비롯한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곧바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들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헌법소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