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 은행,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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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은행,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8 10:57:15
임원 권한·핵심사업·경영위기 판단기준 등 포함…이사회 의결 필요 대형 은행지주사와 은행 등은 오는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임원의 권한과 책임, 핵심사업, 경영위기 판단기준 등이 담겨야 하며, 제출 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금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은행, 보험사 등 시스템적 리스크가 큰 금융사들이 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것"이라며 "먼저 대형 은행지주사와 은행부터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선정 후 3개월 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7월쯤 은행지주사와 은행에서부터 시스템적 중요기관을 고를 예정이다. 여기에 선정된 은행지주사와 은행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자체정상화계획에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위기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출된 자체정상화계획은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이 최대 2영업일 간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시킬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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