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압수수색"

  • 박무부산21.2℃
  • 맑음백령도15.4℃
  • 맑음춘천16.4℃
  • 구름많음양산시22.0℃
  • 맑음여수20.9℃
  • 맑음수원19.3℃
  • 구름많음성산20.6℃
  • 맑음울릉도19.7℃
  • 맑음청송군18.7℃
  • 맑음보령18.5℃
  • 맑음대구19.7℃
  • 맑음순천16.6℃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천안17.7℃
  • 구름많음함양군18.6℃
  • 맑음철원15.9℃
  • 구름많음북창원22.4℃
  • 맑음부안18.7℃
  • 맑음문경18.9℃
  • 맑음합천18.6℃
  • 맑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북강릉16.9℃
  • 맑음속초16.8℃
  • 맑음거창16.9℃
  • 맑음대전20.2℃
  • 맑음인천19.2℃
  • 맑음해남18.4℃
  • 흐림태백14.9℃
  • 맑음보성군20.0℃
  • 맑음북춘천16.4℃
  • 맑음의성20.2℃
  • 맑음밀양21.8℃
  • 구름많음울진18.6℃
  • 맑음완도19.6℃
  • 맑음서울18.1℃
  • 맑음영주18.2℃
  • 맑음광주20.3℃
  • 맑음고창군18.1℃
  • 맑음금산19.1℃
  • 맑음홍천17.4℃
  • 구름많음남원18.2℃
  • 맑음충주19.3℃
  • 흐림영덕18.7℃
  • 맑음동해18.2℃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영천18.9℃
  • 맑음고산20.0℃
  • 맑음이천19.4℃
  • 구름많음부여19.5℃
  • 맑음진주19.7℃
  • 맑음봉화18.4℃
  • 맑음보은18.1℃
  • 맑음경주시19.2℃
  • 맑음영월18.5℃
  • 맑음서산18.7℃
  • 비안동19.2℃
  • 맑음강릉17.3℃
  • 맑음창원21.0℃
  • 맑음동두천16.2℃
  • 맑음산청17.5℃
  • 맑음전주19.9℃
  • 비포항20.0℃
  • 구름많음서청주19.9℃
  • 구름많음북부산21.5℃
  • 맑음원주19.4℃
  • 맑음장흥17.8℃
  • 맑음추풍령19.1℃
  • 맑음고창18.6℃
  • 맑음군산18.7℃
  • 맑음구미18.8℃
  • 맑음제천18.4℃
  • 흐림대관령13.8℃
  • 맑음남해19.0℃
  • 박무목포19.7℃
  • 구름많음통영20.4℃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정읍19.0℃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고흥17.7℃
  • 맑음양평18.4℃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세종19.5℃
  • 맑음강화16.2℃
  • 흐림장수16.3℃
  • 맑음의령군21.5℃
  • 맑음강진군18.0℃
  • 맑음인제16.2℃
  • 맑음홍성19.4℃
  • 맑음상주19.7℃
  • 맑음흑산도19.6℃
  • 박무울산19.8℃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임실17.5℃

국토부-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압수수색"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17 13:54:11
민생사법경찰단, 집값담합·불법청약 등 집중수사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집값 담합, 불법청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이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도적인 호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혐의자는 증거 체증을 위해 개인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형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민사단은 최근 3년간 불법청약 등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집값담합 등 공인중개사업 위반 행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선섭 서울시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