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실거주' 의무

  • 맑음거제13.7℃
  • 맑음백령도11.5℃
  • 맑음보성군12.8℃
  • 맑음제주15.6℃
  • 맑음상주18.7℃
  • 맑음남원18.7℃
  • 맑음동해12.0℃
  • 맑음문경15.5℃
  • 맑음영주14.2℃
  • 맑음강화13.0℃
  • 맑음남해14.3℃
  • 맑음철원17.3℃
  • 맑음파주16.7℃
  • 맑음밀양18.2℃
  • 맑음영월17.7℃
  • 맑음홍성16.0℃
  • 맑음영덕9.1℃
  • 맑음인천16.4℃
  • 맑음안동16.0℃
  • 맑음광주17.8℃
  • 맑음북강릉11.3℃
  • 맑음인제15.0℃
  • 맑음군산14.1℃
  • 맑음광양시15.9℃
  • 맑음고흥12.7℃
  • 맑음추풍령17.3℃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흑산도12.3℃
  • 맑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서울19.8℃
  • 맑음대전18.9℃
  • 맑음순창군16.9℃
  • 맑음양평19.0℃
  • 맑음전주15.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의령군14.7℃
  • 맑음홍천17.8℃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서청주18.4℃
  • 맑음정읍15.4℃
  • 맑음진도군12.1℃
  • 맑음울산11.8℃
  • 맑음성산13.7℃
  • 맑음수원16.5℃
  • 맑음보령11.8℃
  • 맑음거창12.9℃
  • 맑음울릉도10.2℃
  • 맑음장흥13.3℃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산청16.1℃
  • 맑음세종18.3℃
  • 맑음여수15.4℃
  • 맑음정선군15.5℃
  • 맑음강릉13.3℃
  • 맑음충주19.7℃
  • 맑음부여17.6℃
  • 맑음고창13.8℃
  • 맑음북춘천17.3℃
  • 맑음김해시15.9℃
  • 맑음강진군16.0℃
  • 맑음제천14.4℃
  • 맑음고산15.0℃
  • 맑음보은15.7℃
  • 맑음북창원18.1℃
  • 맑음태백13.1℃
  • 맑음춘천18.4℃
  • 맑음천안15.9℃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임실16.9℃
  • 맑음속초12.7℃
  • 맑음부산14.2℃
  • 맑음함양군13.7℃
  • 맑음영광군13.8℃
  • 맑음봉화12.7℃
  • 맑음금산15.1℃
  • 맑음양산시15.9℃
  • 맑음순천13.7℃
  • 맑음의성15.1℃
  • 맑음장수13.6℃
  • 맑음목포14.4℃
  • 맑음부안14.8℃
  • 맑음창원13.8℃
  • 맑음통영14.9℃
  • 맑음북부산15.7℃
  • 맑음경주시12.5℃
  • 맑음서산15.8℃
  • 맑음완도13.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청주21.3℃
  • 맑음해남12.5℃
  • 맑음합천15.2℃
  • 맑음동두천19.2℃
  • 맑음원주18.2℃
  • 맑음이천19.7℃
  • 맑음울진12.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5년 '실거주' 의무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16 11:19:45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단지…민간택지 2~3년,공공택지 3~5년
재건축 개시-종료시점 공시가율 동일 적용해 재건축부담금 낮춰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의 거주 의무 기간을 분양가격에 따라 2년~5년으로 구체화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국토부 제공]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아울러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상은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정비구역 면적 2만㎡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 인가일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액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연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여기서 재건축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그 근거가 되는데, 개시시점 주택가액에도 사업종료 시점의 공시가율을 적용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낮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