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명분 차고 넘친다"…與 결단 촉구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장흥5.6℃
  • 맑음춘천3.0℃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충주4.4℃
  • 맑음임실5.0℃
  • 맑음남해10.4℃
  • 맑음보령8.5℃
  • 맑음진주5.0℃
  • 맑음부여7.2℃
  • 맑음목포10.9℃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해남6.7℃
  • 맑음고창군8.6℃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강화7.2℃
  • 맑음태백-0.7℃
  • 맑음상주3.4℃
  • 맑음밀양8.5℃
  • 맑음홍천2.8℃
  • 맑음흑산도9.3℃
  • 맑음청송군1.1℃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홍성5.1℃
  • 맑음서청주3.5℃
  • 맑음거제8.1℃
  • 맑음진도군7.1℃
  • 맑음보은2.4℃
  • 맑음부안8.3℃
  • 맑음백령도9.0℃
  • 맑음동해5.1℃
  • 맑음고산13.4℃
  • 맑음대구6.7℃
  • 맑음완도10.0℃
  • 맑음울진5.3℃
  • 맑음영광군8.1℃
  • 맑음강릉7.0℃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천안3.9℃
  • 맑음장수3.0℃
  • 맑음동두천5.1℃
  • 맑음서울9.5℃
  • 맑음안동2.9℃
  • 맑음파주3.4℃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인제2.2℃
  • 맑음고흥4.8℃
  • 맑음통영10.5℃
  • 맑음철원3.3℃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정선군-0.2℃
  • 맑음남원8.5℃
  • 맑음의령군4.0℃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북춘천2.0℃
  • 맑음북강릉4.8℃
  • 맑음세종7.3℃
  • 맑음순창군7.1℃
  • 맑음금산3.7℃
  • 맑음원주5.4℃
  • 맑음인천11.4℃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수원8.4℃
  • 맑음영주1.5℃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의성2.5℃
  • 맑음대관령-4.0℃
  • 맑음이천4.5℃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추풍령2.6℃
  • 맑음영월1.2℃
  • 맑음속초5.3℃
  • 맑음양평6.2℃
  • 맑음강진군7.5℃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전주9.7℃
  • 맑음제천1.2℃
  • 맑음보성군6.8℃
  • 맑음서산7.6℃
  • 맑음여수13.0℃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영덕5.2℃
  • 구름많음창원9.2℃

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명분 차고 넘친다"…與 결단 촉구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2-16 09:30:42
"수사청, 생뚱맞은 제안 아냐…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지금이야말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라며 여권을 향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며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빠른 시일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전 장관은 "그렇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유예기간을 두면 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