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했다"…허위사실공표 부인

  • 비부산22.0℃
  • 흐림경주시23.7℃
  • 흐림함양군22.9℃
  • 흐림고산22.9℃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서귀포23.2℃
  • 흐림목포22.8℃
  • 구름많음북춘천24.2℃
  • 흐림밀양24.2℃
  • 흐림정읍23.9℃
  • 흐림통영21.0℃
  • 맑음북강릉28.3℃
  • 흐림진도군23.6℃
  • 흐림제주22.8℃
  • 맑음속초25.4℃
  • 맑음문경26.9℃
  • 흐림구미24.9℃
  • 흐림강진군23.2℃
  • 맑음봉화25.0℃
  • 맑음홍성26.8℃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북창원22.7℃
  • 흐림남해21.6℃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영월25.1℃
  • 맑음서산25.9℃
  • 흐림전주24.9℃
  • 구름많음서청주25.9℃
  • 흐림울산22.2℃
  • 흐림청송군25.1℃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강릉28.6℃
  • 흐림파주24.1℃
  • 맑음안동26.1℃
  • 흐림대구24.7℃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백령도24.6℃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고창군24.0℃
  • 흐림양산시22.4℃
  • 비북부산22.1℃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장수21.5℃
  • 비창원21.6℃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의령군23.1℃
  • 맑음울진28.6℃
  • 흐림강화24.2℃
  • 흐림완도23.2℃
  • 흐림광양시22.3℃
  • 흐림합천23.2℃
  • 맑음대관령22.0℃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수원25.6℃
  • 흐림김해시21.3℃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해남24.0℃
  • 비여수21.5℃
  • 흐림영광군23.7℃
  • 흐림고흥22.5℃
  • 흐림순천21.9℃
  • 박무서울24.5℃
  • 흐림군산24.8℃
  • 흐림광주24.1℃
  • 흐림철원23.4℃
  • 맑음동해28.7℃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대전25.3℃
  • 흐림청주26.3℃
  • 흐림거창23.0℃
  • 흐림임실22.5℃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포항24.6℃
  • 흐림보성군22.7℃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의성24.7℃
  • 흐림거제20.8℃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양평24.7℃
  • 흐림산청23.1℃
  • 흐림고창23.8℃

최강욱 측 "조국 아들 인턴했다"…허위사실공표 부인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05 17:35:33
"인턴했다 취지로 말한 게 왜 허위사실 유포인지 의문"
검찰 "1심 판결은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한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이 법원 판결로도 인정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변호인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와 관련한 재판 1심 선고에서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게 왜 허위사실 유포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1심 판결은 조 씨 활동을 인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변호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최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주며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