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증권사 4곳 불법 공매도 조사 착수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밀양26.9℃
  • 흐림영주24.5℃
  • 흐림통영26.6℃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고흥26.2℃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거창24.9℃
  • 흐림합천25.5℃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북창원28.5℃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안동26.8℃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원주26.8℃
  • 맑음고산26.2℃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의성26.4℃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북춘천24.8℃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정선군24.6℃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진도군26.5℃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울산25.2℃
  • 흐림구미25.9℃
  • 맑음제주28.5℃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대관령20.9℃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수원25.9℃
  • 박무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속초25.7℃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창원27.4℃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1℃
  • 흐림추풍령23.0℃
  • 흐림전주27.2℃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강릉26.6℃
  • 흐림태백22.7℃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봉화24.6℃
  • 구름많음서청주25.5℃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인제22.6℃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부안26.3℃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홍성26.3℃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6.3℃
  • 흐림충주25.7℃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세종26.2℃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청주29.3℃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창군24.9℃
  • 흐림진주24.3℃

금융위, 증권사 4곳 불법 공매도 조사 착수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5 09:16:15
금융위원회가 몇몇 증권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의한 시세 조종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지만, 시세 조종 사실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 [뉴시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세 조종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금융위 자조단이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정황이 있다"면서도 시세 조종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개인투자자 등은 무차입 공매도에 의한 시세 조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세 조종은 과태료만 부과되는 무차입 공매도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워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을 입증하려면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주체와 창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한 주체가 사실상의 동일인임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그동안 이를 증명한 전례가 없다"며 "주식 매수 주체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조사보다 훨씬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으나 개인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일 무차입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전적으로 공매도를 관리함으로써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