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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서울 32만·전국 83만 가구 쏟아진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04 09:57:57
역세권 용적률 700%로 상향·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70~80% 이상 분양 아파트로 공급…공공자가주택 등 도입
정부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 공공 주도로 전국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확보하는 서울 32만3000가구는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를 모두 합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 가구 등이다. 총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주나 민간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 미진한 도심 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지구 지정한다.

▲ 국토부 제공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다. 역세권 개발 용적률은 최대 700%로 상향되며,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지자체 인허가 등을 거쳐 신속 추진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해관계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주거지가 대상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도록 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며,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혜택을 늘려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에게는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덜어줄 방침이다.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서도 26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전국 15~20곳 약 26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에 재정 지원을 강화해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보상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주나 실제 거주자들에게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주는 '신축 주택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업 예정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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