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급결제는 한은의 고유권한"… 한은법 개정안 발의

  • 맑음군산14.1℃
  • 맑음세종18.3℃
  • 맑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홍성16.0℃
  • 맑음남해14.3℃
  • 맑음의성15.1℃
  • 맑음임실16.9℃
  • 맑음보령11.8℃
  • 맑음함양군13.7℃
  • 맑음동해12.0℃
  • 맑음김해시15.9℃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동두천19.2℃
  • 맑음강릉13.3℃
  • 맑음경주시12.5℃
  • 맑음울산11.8℃
  • 맑음보성군12.8℃
  • 맑음고흥12.7℃
  • 맑음상주18.7℃
  • 맑음양평19.0℃
  • 맑음천안15.9℃
  • 맑음정읍15.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의령군14.7℃
  • 맑음강진군16.0℃
  • 맑음춘천18.4℃
  • 맑음북춘천17.3℃
  • 맑음통영14.9℃
  • 맑음영광군13.8℃
  • 맑음보은15.7℃
  • 맑음광양시15.9℃
  • 맑음금산15.1℃
  • 맑음장수13.6℃
  • 맑음목포14.4℃
  • 맑음북강릉11.3℃
  • 맑음합천15.2℃
  • 맑음광주17.8℃
  • 맑음제주15.6℃
  • 맑음파주16.7℃
  • 맑음서울19.8℃
  • 맑음순창군16.9℃
  • 맑음해남12.5℃
  • 맑음창원13.8℃
  • 맑음북창원18.1℃
  • 맑음산청16.1℃
  • 맑음태백13.1℃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청주21.3℃
  • 맑음남원18.7℃
  • 맑음철원17.3℃
  • 맑음울릉도10.2℃
  • 맑음인제15.0℃
  • 맑음제천14.4℃
  • 맑음북부산15.7℃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0℃
  • 맑음이천19.7℃
  • 맑음순천13.7℃
  • 맑음양산시15.9℃
  • 맑음거제13.7℃
  • 맑음밀양18.2℃
  • 맑음봉화12.7℃
  • 맑음서청주18.4℃
  • 맑음울진12.4℃
  • 맑음원주18.2℃
  • 맑음거창12.9℃
  • 맑음홍천17.8℃
  • 맑음고창군14.3℃
  • 맑음부안14.8℃
  • 맑음장흥13.3℃
  • 맑음영덕9.1℃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서귀포14.8℃
  • 맑음부여17.6℃
  • 맑음강화13.0℃
  • 맑음충주19.7℃
  • 맑음고창13.8℃
  • 맑음정선군15.5℃
  • 맑음진도군12.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부산14.2℃
  • 맑음속초12.7℃
  • 맑음고산15.0℃
  • 맑음수원16.5℃
  • 맑음인천16.4℃
  • 맑음성산13.7℃
  • 맑음여수15.4℃
  • 맑음안동16.0℃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전주15.9℃
  • 맑음영주14.2℃
  • 맑음영월17.7℃

"지급결제는 한은의 고유권한"… 한은법 개정안 발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2-04 09:19:25
한은 "빅테크로 결제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커져…법 개정 시급"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장한별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주영 의원 등 10인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업무 수행,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사 권한 부여,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을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해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 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 결제 운영, 위험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빅테크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된 반면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법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