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43명 집단감염 건대 헌팅포차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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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3명 집단감염 건대 헌팅포차에 "구상권 청구"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2-03 17:01:55
치료비와 방역비 등 포함한 모든 비용 청구할 계획
해당 업소,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도 받게 될 듯
서울시가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던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인근의 실내포차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3일 서울시는 해당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관련 확진자가 급증해 총 43명이 확진됐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확진자들은 해당 시설에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도 드러났다.

시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는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또 지난달 28일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음식 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팅포차 형식의 감성주점으로 영업해온 해당 음식점은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한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술집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업소 내에서 일어선 상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시는 현재 광진구보건소와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난문자를 통해 시는 지난달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이날부터 긴급점검에 나선다. 긴급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 유무,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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