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성근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대법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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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대법 "사실 아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03 16:09:40
'김명수, 임성근 면담 후 사표 반려' 보도
대법 "건강 지켜보고 생각해보자 말했다"
임성근 "사표제출 맞아…탄핵 언급도 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임 부장판사와 대법원 사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것은 맞지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면담이 있었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탄핵 사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면담을 했는데, 당시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에 신상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임 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대법원 입장을 즉각 반박했다.

임 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면서 임 판사의 사표가 대법원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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