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부부, 매달 120만원 받는다…노인 복지급여 자격 통과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부산27.5℃
  • 흐림서청주25.4℃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구미25.4℃
  • 흐림양산시27.5℃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거창24.2℃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고창군24.5℃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진주24.6℃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군산25.3℃
  • 맑음여수27.1℃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수원25.5℃
  • 맑음남해25.3℃
  • 흐림의령군24.7℃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인천26.3℃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경주시25.8℃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대구25.9℃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의성25.8℃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밀양26.4℃
  • 맑음성산25.8℃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동두천24.3℃
  • 흐림임실23.9℃
  • 흐림봉화24.3℃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5.0℃

조두순 부부, 매달 120만원 받는다…노인 복지급여 자격 통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2 15:56:42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 등 심사 통과…12월분도 소급받아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더불어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안산시는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고,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승인했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과 그의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점,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지급여부 및 심사결과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복지급여는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으며, 신청 이전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 급여 일부도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2일 낮 12시 기준 6만2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청원글 외에도 '흉악범 조두순도 나라로부터 월 120만원 수령한다는 기사를 보니 울컥한다', '조두순에게 생활비 지급 말이 되나요?' 등의 토로성 글 등이 토론방에 게시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