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증여세는 '시가' 기준…'저가 신고' 유의해야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인천26.3℃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파주23.5℃
  • 흐림의령군24.7℃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태백22.0℃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제천23.2℃
  • 흐림양산시27.5℃
  • 구름많음흑산도25.2℃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보령24.9℃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고흥25.8℃
  • 맑음남해25.3℃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의성25.8℃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천24.1℃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장수22.6℃
  • 맑음성산25.8℃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문경24.4℃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해남25.9℃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대관령20.0℃
  • 흐림서청주25.4℃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강릉25.8℃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북부산26.6℃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대구25.9℃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봉화24.3℃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충주25.3℃

주택증여세는 '시가' 기준…'저가 신고' 유의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2 15:15:47
매매사례가액 보는 기간 증여일 전 6개월-이후 3개월
부동산 급등 시기 유의…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 안해
주택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저가 신고로 분류돼 세무검증대상이 되거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세청이 2일 주택 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발표한 탈루 혐의자 1822명 가운데 531명은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현재 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3개월 전후, 상속재산은 6개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 따르면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엔 '공시가액(보충적 평가가액)'을 대신 적용할 수도 있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주택 거래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과 이후 3개월이다.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는 시기에는 의도치 않게 저가 신고로 증여세를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가 신고에 대해서는 덜 낸 증여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수정 신고·납부 시점이 증여세 납부기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을 넘겼다면 수정 신고·납부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세율은 1일당 0.025%, 1년에 9.125%다.

다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기준 미만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세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공제 범위(6억 원) 내에 든다고 생각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격 거래가 나온다면 무신고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시점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이고 주택의 시가(유사매매가액)나 공시가격이 배우자 공제액 기준에 가까운 경우, 증여 직후 과세표준(증여세)을 '0원'으로 해 신고를 조기에 마치면 이후 무신고 가산세 부과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