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3억 상향

  • 맑음서청주18.4℃
  • 맑음영주14.2℃
  • 맑음순창군16.9℃
  • 맑음양산시15.9℃
  • 맑음고흥12.7℃
  • 맑음거제13.7℃
  • 맑음광주17.8℃
  • 맑음보령11.8℃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대구15.4℃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서산15.8℃
  • 맑음북춘천17.3℃
  • 맑음상주18.7℃
  • 맑음울산11.8℃
  • 맑음정읍15.4℃
  • 맑음동두천19.2℃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보은15.7℃
  • 맑음부여17.6℃
  • 맑음전주15.9℃
  • 맑음거창12.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산청16.1℃
  • 맑음백령도11.5℃
  • 맑음서울19.8℃
  • 맑음봉화12.7℃
  • 맑음임실16.9℃
  • 맑음동해12.0℃
  • 맑음정선군15.5℃
  • 맑음북부산15.7℃
  • 맑음목포14.4℃
  • 맑음울릉도10.2℃
  • 맑음인제15.0℃
  • 맑음금산15.1℃
  • 맑음문경15.5℃
  • 맑음울진12.4℃
  • 맑음함양군13.7℃
  • 맑음원주18.2℃
  • 맑음충주19.7℃
  • 맑음영월17.7℃
  • 맑음여수15.4℃
  • 맑음대전18.9℃
  • 맑음밀양18.2℃
  • 맑음춘천18.4℃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수원16.5℃
  • 맑음통영14.9℃
  • 맑음영광군13.8℃
  • 맑음부산14.2℃
  • 맑음인천16.4℃
  • 맑음세종18.3℃
  • 맑음의령군14.7℃
  • 맑음남원18.7℃
  • 맑음안동16.0℃
  • 맑음강진군16.0℃
  • 맑음천안15.9℃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0.3℃
  • 맑음고산15.0℃
  • 맑음창원13.8℃
  • 맑음제천14.4℃
  • 맑음고창13.8℃
  • 맑음영덕9.1℃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이천19.7℃
  • 맑음의성15.1℃
  • 맑음철원17.3℃
  • 맑음해남12.5℃
  • 맑음순천13.7℃
  • 맑음장흥13.3℃
  • 맑음홍천17.8℃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북창원18.1℃
  • 맑음합천15.2℃
  • 맑음성산13.7℃
  • 맑음강릉13.3℃
  • 맑음보성군12.8℃
  • 맑음김해시15.9℃
  • 맑음부안14.8℃
  • 맑음장수13.6℃
  • 맑음남해14.3℃
  • 맑음제주15.6℃
  • 맑음경주시12.5℃
  • 맑음청주21.3℃
  • 맑음고창군14.3℃
  • 맑음완도13.0℃
  • 맑음양평19.0℃
  • 맑음북강릉11.3℃
  • 맑음군산14.1℃
  • 맑음홍성16.0℃
  • 맑음흑산도12.3℃
  • 맑음태백13.1℃
  • 맑음서귀포14.8℃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3억 상향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2-02 09:47:05
녹취의무·숙려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강화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와 숙려기간 등이 의무화된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작년 12월 만들어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레버리지 200% 이상일 경우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투자자의 연령과 적합성에 관계없이 모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시 녹취의무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고령·부적합투자자의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서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된다. 보호 대상 고령 기준은 기존 만 70에서 만 65세로 완화된다.

한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OEM 펀드 규제 강화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