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비 횡령·뇌물 수수'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구속은 면해

  • 맑음서귀포27.3℃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인천26.3℃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의성25.8℃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대구25.9℃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4.4℃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순천24.1℃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장수22.6℃
  • 맑음여수27.1℃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의령군24.7℃
  • 맑음남해25.3℃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서청주25.4℃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고창군24.5℃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양산시27.5℃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홍천24.6℃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서울26.4℃
  • 흐림백령도23.8℃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제주28.1℃
  • 흐림영월24.3℃

'교비 횡령·뇌물 수수'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구속은 면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1 15:54:29
9개 혐의 중 4개 유죄 인정…재판부 "학교 재산 전횡"
"죄질 매우 나쁘다"…홍문종 "억울, 가만 안 있을 것"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인도피교사 등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홍 전 의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57억 원가량을 홍 전 의원이 횡령한 금액으로 인정하면서 "홍 전 의원이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경민대 총장으로서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거나, 경민대학교와는 무관한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했다"며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전 의원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와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다.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며 "억울하다. 가만히는 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75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소관 업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2015년 1월 명의상 대표로 돼 있던 경민대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도 적용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