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 맑음울산11.8℃
  • 맑음금산15.1℃
  • 맑음산청16.1℃
  • 맑음보은15.7℃
  • 맑음동해12.0℃
  • 맑음세종18.3℃
  • 맑음철원17.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군산14.1℃
  • 맑음천안15.9℃
  • 맑음대전18.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인제15.0℃
  • 맑음밀양18.2℃
  • 맑음부산14.2℃
  • 맑음제주15.6℃
  • 맑음문경15.5℃
  • 맑음북부산15.7℃
  • 맑음부안14.8℃
  • 맑음보성군12.8℃
  • 맑음서산15.8℃
  • 맑음서귀포14.8℃
  • 맑음목포14.4℃
  • 맑음거창12.9℃
  • 맑음인천16.4℃
  • 맑음양산시15.9℃
  • 맑음영월17.7℃
  • 맑음울릉도10.2℃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통영14.9℃
  • 맑음청송군11.9℃
  • 맑음태백13.1℃
  • 맑음장흥13.3℃
  • 맑음경주시12.5℃
  • 맑음흑산도12.3℃
  • 맑음거제13.7℃
  • 맑음이천19.7℃
  • 맑음진도군12.1℃
  • 맑음해남12.5℃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전주15.9℃
  • 맑음북춘천17.3℃
  • 맑음속초12.7℃
  • 맑음고흥12.7℃
  • 맑음순창군16.9℃
  • 맑음고창13.8℃
  • 맑음홍성16.0℃
  • 맑음제천14.4℃
  • 맑음보령11.8℃
  • 맑음정읍15.4℃
  • 맑음광양시15.9℃
  • 맑음함양군13.7℃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여수15.4℃
  • 맑음남해14.3℃
  • 맑음홍천17.8℃
  • 맑음충주19.7℃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서청주18.4℃
  • 맑음춘천18.4℃
  • 맑음원주18.2℃
  • 맑음동두천19.2℃
  • 맑음의령군14.7℃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안동16.0℃
  • 맑음합천15.2℃
  • 맑음고산15.0℃
  • 맑음강릉13.3℃
  • 맑음양평19.0℃
  • 맑음창원13.8℃
  • 맑음영덕9.1℃
  • 맑음순천13.7℃
  • 맑음북창원18.1℃
  • 맑음남원18.7℃
  • 맑음광주17.8℃
  • 맑음완도13.0℃
  • 맑음임실16.9℃
  • 맑음서울19.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울진12.4℃
  • 맑음영주14.2℃
  • 맑음장수13.6℃
  • 맑음상주18.7℃
  • 맑음파주16.7℃
  • 맑음강진군16.0℃
  • 맑음부여17.6℃
  • 맑음청주21.3℃
  • 맑음봉화12.7℃
  • 맑음강화13.0℃
  • 맑음김해시15.9℃
  • 맑음의성15.1℃
  • 맑음추풍령17.3℃
  • 맑음백령도11.5℃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북강릉11.3℃
  • 맑음수원16.5℃

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2-01 13:46:46
시총 1조원 넘을 땐 코스피 상장 가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을 키우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또한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벤처대출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이다.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작년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 원 가운데 6조 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종투사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만 써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서 제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발표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증권사가 벤처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규모를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으면 시총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하고 현행 '시총 6000억 원 및 자기자본 2000억 원' 경로는 '시총 5000억 원 및 자기자본 15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핵심적인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증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025년까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을 50%로, 자기자본 대비 모험자본 비중을 10%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