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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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부동산 대출 억제…증권사 벤처대출 허용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1 13:46:46
시총 1조원 넘을 땐 코스피 상장 가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비중을 키우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또한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벤처대출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이다.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작년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 원 가운데 6조 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종투사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만 써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서 제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발표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증권사가 벤처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규모를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으면 시총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하고 현행 '시총 6000억 원 및 자기자본 2000억 원' 경로는 '시총 5000억 원 및 자기자본 15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핵심적인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증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025년까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을 50%로, 자기자본 대비 모험자본 비중을 10%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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