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보증보험 대위변제액 1.3조 넘어

  • 흐림함양군24.8℃
  • 흐림순천24.4℃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성산23.0℃
  • 흐림의령군24.7℃
  • 흐림광주26.1℃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구미25.0℃
  • 구름많음부안24.4℃
  • 흐림여수23.5℃
  • 흐림청송군22.0℃
  • 흐림거창23.5℃
  • 흐림남해23.6℃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완도24.3℃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양평21.9℃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제주22.1℃
  • 흐림합천25.2℃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많음영월21.2℃
  • 흐림해남24.4℃
  • 비북춘천19.5℃
  • 흐림광양시23.7℃
  • 흐림북창원25.5℃
  • 흐림울릉도20.2℃
  • 비북강릉18.3℃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고흥24.4℃
  • 흐림양산시23.5℃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이천22.4℃
  • 흐림포항20.5℃
  • 흐림철원20.2℃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대구22.8℃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속초17.5℃
  • 소나기인천23.7℃
  • 흐림산청23.4℃
  • 흐림울진20.2℃
  • 흐림영천21.4℃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서귀포22.5℃
  • 맑음군산24.3℃
  • 흐림진주24.5℃
  • 비부산22.8℃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서청주25.5℃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밀양25.0℃
  • 흐림통영21.4℃
  • 흐림장흥25.6℃
  • 흐림강진군25.2℃
  • 비북부산23.8℃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동두천22.1℃
  • 흐림대관령15.7℃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천안25.1℃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영덕20.3℃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제천22.1℃
  • 맑음보령24.0℃
  • 흐림울산21.3℃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강릉19.0℃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동해19.3℃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남원25.1℃
  • 흐림춘천19.5℃
  • 흐림진도군22.9℃
  • 흐림고산20.9℃
  • 흐림전주25.1℃
  • 구름많음인제17.3℃
  • 흐림금산23.9℃
  • 흐림정선군19.7℃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보증보험 대위변제액 1.3조 넘어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9 16:14:18
2013~2020년 HUG 7895억 원·SGI서울보증 5300억 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작년말까지 1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이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두 기관의 대위변제 누적액은 1조3195억 원에 달했다. HUG는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은 5300억 원 수준이다.

▲ 소병훈 의원실 제공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는 매년 늘고있다.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이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지난해 3251건까지 증가했따. 피해액도 2018년 1865억 원에서 2019년 6051억 원, 지난해 6468억 원으로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8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뿐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