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제명…"최고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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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제명…"최고수위 징계"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8 22:27:18
첫 징계위 회의서 신속 결정…"성폭력 해당하고 고의성 있어"
김종철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여…피해자·정의당에 죄송"
정의당은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했다. 지난 25일 김 전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이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내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의 대표라는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그런데도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했다.

정의당은 25일 사건을 공개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김 전 대표를 직위 해제한 뒤, 중앙당기위에 제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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