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대출' ES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 부과…영업 일부정지

  • 맑음수원16.5℃
  • 맑음동두천19.2℃
  • 맑음장흥13.3℃
  • 맑음서귀포14.8℃
  • 맑음경주시12.5℃
  • 맑음고창13.8℃
  • 맑음성산13.7℃
  • 맑음통영14.9℃
  • 맑음충주19.7℃
  • 맑음울릉도10.2℃
  • 맑음보성군12.8℃
  • 맑음대관령10.3℃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해남12.5℃
  • 맑음속초12.7℃
  • 맑음순창군16.9℃
  • 맑음강화13.0℃
  • 맑음정읍15.4℃
  • 맑음고창군14.3℃
  • 맑음의령군14.7℃
  • 맑음청송군11.9℃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부산14.2℃
  • 맑음완도13.0℃
  • 맑음창원13.8℃
  • 맑음김해시15.9℃
  • 맑음안동16.0℃
  • 맑음부여17.6℃
  • 맑음서산15.8℃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북창원18.1℃
  • 맑음울진12.4℃
  • 맑음파주16.7℃
  • 맑음북강릉11.3℃
  • 맑음울산11.8℃
  • 맑음보령11.8℃
  • 맑음정선군15.5℃
  • 맑음순천13.7℃
  • 맑음산청16.1℃
  • 맑음고산15.0℃
  • 맑음금산15.1℃
  • 맑음문경15.5℃
  • 맑음거제13.7℃
  • 맑음강진군16.0℃
  • 맑음목포14.4℃
  • 맑음북부산15.7℃
  • 맑음추풍령17.3℃
  • 맑음원주18.2℃
  • 맑음철원17.3℃
  • 맑음남해14.3℃
  • 맑음영덕9.1℃
  • 맑음남원18.7℃
  • 맑음천안15.9℃
  • 맑음보은15.7℃
  • 맑음광양시15.9℃
  • 맑음합천15.2℃
  • 맑음홍천17.8℃
  • 맑음춘천18.4℃
  • 맑음청주21.3℃
  • 맑음상주18.7℃
  • 맑음장수13.6℃
  • 맑음영주14.2℃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흑산도12.3℃
  • 맑음백령도11.5℃
  • 맑음봉화12.7℃
  • 맑음동해12.0℃
  • 맑음군산14.1℃
  • 맑음강릉13.3℃
  • 맑음서청주18.4℃
  • 맑음거창12.9℃
  • 맑음서울19.8℃
  • 맑음이천19.7℃
  • 맑음밀양18.2℃
  • 맑음제천14.4℃
  • 맑음인제15.0℃
  • 맑음함양군13.7℃
  • 맑음대전18.9℃
  • 맑음여수15.4℃
  • 맑음진도군12.1℃
  • 맑음양산시15.9℃
  • 맑음인천16.4℃
  • 맑음전주15.9℃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의성15.1℃
  • 맑음부안14.8℃
  • 맑음고흥12.7℃
  • 맑음홍성16.0℃
  • 맑음북춘천17.3℃
  • 맑음세종18.3℃
  • 맑음태백13.1℃
  • 맑음영광군13.8℃
  • 맑음임실16.9℃
  • 맑음제주15.6℃
  • 맑음양평19.0℃

'불법대출' ES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 부과…영업 일부정지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1-27 19:41:34
6개월간 신규 주식담보대출 정지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91억 원이 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고,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례회의에서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징금 91억1000만 원, 과태료 7400만 원을 각각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전 감사와 전 본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지난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 옛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8월 옛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기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등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부당이익 66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통보를 받은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전 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정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다른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S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