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재판 결과, 햄버거병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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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재판 결과, 햄버거병과 무관"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27 15:21:40
한국맥도날드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소위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발병과 불량 패티 납품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맥도날드의 환경 친화적 플래그십 스토어 고양삼송DT점 [한국맥도날드 제공]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납품업체 건은 용혈성요독증후군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어린이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며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햄버거병' 용어 사용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업계 전반에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용어에 대한 사용 대신 정확한 병명(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사용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전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햄버거병' 사태는 2017년 시작됐다.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2016년 당시 4살이었던 자신의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맥도날드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7년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을 거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납품업체 M사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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